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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
2026.3.30.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, 차상위·한부모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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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자격
2007.12.31.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
- 미성년자(2008.1.1. 이후 출생)는 세대주 신청 및 지급
-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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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기간
2026년 5월 11일(월) 09시부터 ~ 2026년 7월 3일(금) 18시까지
※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
(5월 11일 ~ 5월 22일 2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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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방법
인천사랑상품권 (온 / 오프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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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급금액
1인당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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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사용기한
2026.8.31.(월) 24:00까지
*기한내 미사용시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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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사용처
연매출 30억 이하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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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사용지역
인천시 전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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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유의사항
- 신청 : 본 지원금은 '인천사랑상품권(인천e음)'로만 신청 및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문의 : 오프라인 현장 신청 시, 인천사랑상품권(인천e음)를 소지하신 시민은 꼭 지참해 주세요.
- 환수 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 착오,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,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 금액은 환수 됩니다.
-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은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