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연장 신청

일자리경제과(061-350-5148, 5967, 5452, 5455)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/ '그리고앱' 고객센터 (1811-6663)
  • 1. 신청 기간 : 2025년 10월 18일 ~ 10월 31일 ※ 2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위한 2차 연장 신청 기간
  • 2. 신청대상 : 2차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 ※지급기준일(2024년 12월 27일)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3. 지원금액: 1인당 50만원 * 2024년 12월 28일부터 신청일까지 사망·전출(전출 후 재전입 포함)·거주불명등록자 등 지급 대상 제외 * 지급방식: 성인(2005년 12월 27일 이전 출생자) 개인별 본인 신청('미성년 자녀'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합산 지급)
  • 4. 사용 기한 : 2026년 6월 30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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