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경제과(061-350-5148, 5967, 5452, 5455)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/ '그리고앱' 고객센터 (1811-6663)
1. 신청 기간 : 2025년 9월 1일 ~ 10월 17일온라인 집중 신청 기간※ 9월 1일(월) ~ 9월 7일(일) 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9월 8일(월)부터 온/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
2. 지급대상: 지급기준일(2024년 12월 27일)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3. 지원금액: 1인당 50만원 * 2024년 12월 28일부터 신청일까지 사망·전출(전출 후 재전입 포함)·거주불명등록자 등 지급 대상 제외* 지급방식: 성인(2005년 12월 27일 이전 출생자) 개인별 본인 신청('미성년 자녀'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합산 지급)